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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2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지역어의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지역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시민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출장소
나. 사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6.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 공문,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ㆍ한글사용 및 지역어 보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ㆍ육성 계획

① 시장은 시민 및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및 지역어 보존ㆍ육성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다만, 같은 항 중 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하며, 제3호의 “국민”은 “시민”으로 본다.
2.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공공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의 전문적ㆍ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민, 전문가, 지역대학,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와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규정 준수 실태,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 및 공공행사의 한글 표기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어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진흥ㆍ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국어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업무 총괄
2.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무
3. 진흥ㆍ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의 마련 및 시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실적을 자체 평가할 경우에는 그 대상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공문서 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과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미사용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은 그 명칭, 계획ㆍ사업ㆍ시설명칭, 상징, 구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경우 제8조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미 사용 중인 외래어, 외국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은 주요 계획 및 사업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0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어와 지역어의 효율적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2. 지역어의 발굴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4. 표창 등 한글날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진흥ㆍ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광고물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역어 발굴 및 보급

①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원활한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매체, 공공기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2. 교재 개발 및 활용
3. 교육과정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4. 연구소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에게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당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흥ㆍ육성계획 및 진흥ㆍ육성사업의 내용을 미리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존 및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전문기관, 기관ㆍ단체 등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