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함양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함양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항공산업분야의 수준 높은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 업무담당 부서장,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다.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