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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2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함양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대상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기본원칙

①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항공산업분야의 수준 높은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 업무담당 부서장,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다.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경비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등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