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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2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