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완주군 이서면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ㆍ지역보건법 시행령ㆍ 제16조를 따른다.
②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ㆍ보건의료기본법ㆍ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과 위촉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군수는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