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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2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지역주민과 타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예술 행사
다. 경로잔치 등 단순한 군민위안 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사회적약자 등”이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및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전문개정 2025.6.30]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축제 및 관련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축제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8.10>
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신설ㆍ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시기ㆍ내용ㆍ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4. 그 밖에 축제의 추진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6.8.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8.10]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8.10]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8.10]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8.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8.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8.10]

제11조

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 부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8.10]

제12조

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축제의 운영 및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정례화 축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군수는 제1항의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무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축제의 다음 연도 예산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8.10]

제13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완주군 산하기관
2. 문화ㆍ예술ㆍ관광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단체 또는 전문위원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축제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위원회를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6.8.10]

제14조

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4.23>
1.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 대회 참가자 대상 기념품, 경품,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한다) 등
2. 관광객 대상 무료 체험행사
3. 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수당
4. 축제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경우 축제상품권 발행, 사전 판매 시기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축제별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할인 판매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완주군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축제 관련 사무를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
2.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축제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8.10]

제15조

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6.8.10]

제16조

사회적약자 등의 참여지원

군수는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약자 등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6.3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