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완주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완주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관한 사항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 전
군수가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며, 해당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완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소관업무 국장 및 예산편성총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완주군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소관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