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양육보조금 등”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양육수당
3.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양친은 영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신청의 경우만 해당)
5. 신청인 통장사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한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종류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른 지급일자에 맞춰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보조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