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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1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과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관련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우수업소
3. 위생단체

제4조

지원사업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1.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청소비 지원 포함) 사업
2.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
3.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
4. 음식문화 개선사업
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6. 공중위생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물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사업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 등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서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