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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1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
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시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시민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