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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761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ㆍ2ㆍ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2ㆍ27〉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
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