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이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