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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61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ㆍ8ㆍ5〉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
2. 정서지지 연계 및 돌봄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