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장과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이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이천시민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시장은 청소년 주간 동안 청소년에게 이천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