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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760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천시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취임 이후 이천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매니페스토”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매년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이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약이 시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니페스토와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관리체계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정한다.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공약사업의 확정

① 시장은 선거 공약자료와 시민의 의견 등을 수렴해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취임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해 조정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의견 수렴 방법은 가장 최근의 이천시 사회조사 결과 또는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전적이되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설정
2. 여건 및 현황 분석과 향후 전망
3. 중기 재정여건과 전망
4. 연차별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5. 공약사항 이행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취임 후 100일까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약사업 변경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공약사업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약평가이행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ㆍ보완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별 인구비례, 성비를 고려해 추첨ㆍ공모ㆍ위촉 등으로 선정한다.〈개정 2023ㆍ9ㆍ27〉
③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 재임(在任)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약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

평가 및 결과 반영

① 공약 이행 평가는 연 1회 이상(현장평가를 포함한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이 평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약 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공약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제12조

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공개와 매니페스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