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의 개인서비스 업소 중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도: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만족도: 업소 이용 전반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착한가격업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홍보 및 이벤트 물품 등 지원
가. 홍보물품 지원
나. SNS 홍보이벤트
다. 착한가격업소 방문이벤트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② 시장은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15.>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시내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5.>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해마다 2회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사업주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