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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760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정비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 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⑥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운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도용 자재를 재활용하는 때에는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