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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03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5.>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군포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다.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ㆍ지도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15.>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