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