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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00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28조 규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
2. 질병, 노령, 장애, 방임, 유기, 학대, 화재, 실업, 사고, 사업실패 등 긴급복지 사유와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3.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3조

지원대상자의 조사·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장은 그 관할 지역 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4조

지원내용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주거비
3. 의료비(본인부담금 포함)
4. 난방비(연료비, 가스비, 전기요금 등)
5. 장제비(무연고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6.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