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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59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03-16공포 2023-03-16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5.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학교 등 교육ㆍ돌봄 시설 주변 안전 취약구역 순찰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