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또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서 1천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ㆍ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성북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행사개시 7일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 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