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관련 사업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