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영시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영시 어린이의 생활안전을 위한 상해보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어린이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로 한다.
통영시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