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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7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음악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
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ㆍ외 교류 확대
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통영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