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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또는 설치필증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제8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시설에 해당하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