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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7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4. 이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및 학술 연구
5.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
6.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7.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8.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9.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10.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11.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이스포츠 연구개발 센터

① 시장은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운영 방향 및 국제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
2. 이스포츠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 교류ㆍ협력
3.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
4. 이스포츠 정책 개발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이스포츠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제11조

이스포츠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
6. 이스포츠 관련 전문 경험이 있는 청년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