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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7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여수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