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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56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
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리 상담
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