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이란 별표의 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운영”이란 관리 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정,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날(전ㆍ후 1일 포함)
2. 매주 월요일, 화요일(월요일과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4.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3. 관람은 개관 개시 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념관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