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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6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검진기본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 검사 및 발달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3. 영유아 정상 발달에 대한 홍보
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5.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6. 장애 조기 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장애위험군 영유아 등의 효율적인 정상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관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1. 제5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ㆍ홍보 업무 : 영유아정상발달업무 담당부서
2. 제5조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장애위험군 영유아 관련 업무 :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 발달과 장애 예방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위험군 영유아 조기 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