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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6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정읍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2로 13-18(수성동)에 둔다.

제3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

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읍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종사자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준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운영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한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ㆍ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