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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6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인권보장과 참여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가 확인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목표 및 이행 전략
3.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의 인권사항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정읍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8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ㆍ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ㆍ추첨을 통해 위촉된 시민
2.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16조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정읍시 시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부족할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시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④ 시장은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