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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56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고장의 애국지사 박준승선생의 선양과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기념관의 위치는 정읍시 산외면 운전 1길 27-3로 한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
2. 박준승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 협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치는 관람객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