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9.28.>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6.9.28.>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ㆍ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9.28.>
7. “응급의료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6.9.28.>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 4. 그 밖에 응급의료체계의 유지 및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전문 개정 2026.9.28.]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개정 2026.9.28.>
2. 설치권장대상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따른 100세대 이상 49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신설 2024.11.15.>
나.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11.15.>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과 설치권장대상 가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개정 2026.9.28.>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제3조의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