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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5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공주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유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시장은 공주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