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공주시의회
다.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이하 “환경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환경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