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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2755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공주시의회
다.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우수업소(이하 “환경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2. 환경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환경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공주시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홍보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환경 우수업소에 대하여「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