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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552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3-17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3.17.>
3.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
4.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화재감지를 위한 열화상화재감지기(CCTV),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조문 이동 2025.3.17.>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3.1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비용
2.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한함) <신설 2025.3.17.>
4.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조문 이동 2025.3.1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문 이동 2025.3.17.>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부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

지상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3.17.]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충전시설의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여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할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