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이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의 효과를 확대해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공주시에 소재한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마을학교, 방과후 학교, 종교시설 등
나. 그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정하기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시설 등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학생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생 급식지원
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