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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4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학생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공주시 안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비”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를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체육복, 생활복 등을 포함한다)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학교급식비”란 「학교급식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1. 학교에 납부하는 교육비
2. 교복구입비
3. 학교급식비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주시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후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금액

① 지원금액은 재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낮추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