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마스코트의 가치 제고와 사용 및 관리, 판매, 유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마스코트의 가치 제고와 사용 및 관리, 판매, 유통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스코트”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의 정책, 관광, 축제 등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만든 시의 상징물을 말한다.
2. “마스코트 상품”이란 시가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로부터 마스코트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마스코트를 사용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마스코트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마스코트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마스코트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마스코트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스코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스코트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스코트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스코트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① 마스코트 상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장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약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마스코트를 변형해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스코트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마스코트 이미지 상하좌우 1cm 이내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외에 어떠한 문구도 표시해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마스코트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장의 사용허가
사용자는 마스코트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마스코트 사용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스코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마스코트를 소재로 시 홍보를 위해 상품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마스코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작원가, 유통이익, 동종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적정 가격을 정한다.
2.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직영판매, 위탁판매로 한다.
3. 판매금액의 이익금은 직접판매, 직영판매 시 제작원가의 100분의20 이내로 정하며 위탁판매 시 100분의 30 이내로 산정한다.
4. 공주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의 경우 시장은 위탁업체에 판촉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판매하거나 직영판매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상품 홍보 및 상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그 밖에 직영판매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직영판매점은 시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직영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판매목록, 판매가격, 계약기간
2. 판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3. 계약변경, 해제 및 명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판매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2. 위탁판매점 운영의 중단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3.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판매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로 마스코트 홍보 목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 외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로 시의 지역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위탁판매점은 공급받은 상품의 파ㆍ훼손 등 사유로 시에 상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환요구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인위적으로 파손되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판매점과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① 직영판매점은 상품의 관리를 위해 매월 관리대장에 수불사항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② 직영판매점은 상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해 분기별 1회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15일 이내에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재고조사는 직영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시와 공동으로 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는 보관ㆍ전시ㆍ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등으로 인해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⑤ 상품의 폐기에 대해서는 「공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판매이익금은 공주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