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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54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해 공주시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명예기자의 구성

① 시장은 공주시 주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주시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4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균형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명예기자 인원을 분배할 수 있다.

제4조

선발 및 임기

① 명예기자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필 및 면접평가 등 시험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자격

명예기자의 자격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예 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신문, 잡지사의 기자였거나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사 작성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4. 명예기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
5. 월 1회 이상 취재 활동이 가능한 사람
6.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사람
7.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6조

주요 활동 및 의무

① 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및 홍보 모니터링
2. 지역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3.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의견수렴 및 건의
4. 시정, 관광, 먹거리 등 다양한 지역소식 취재
5. 공주시정 소식지에 기사 투고 활동
6.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기고문 작성 등
7.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
② 명예기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사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민명예기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해 명예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그 밖의 질병,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기자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간담회 개최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민명예기자증

① 시장은 명예기자에게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시민명예기자증의 내용ㆍ규격ㆍ서식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에 따른다.
② 시장이 시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하고자 하는 명예기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명예기자의 해촉 시에는 시민명예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11조

명예기자 활동수칙

① 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해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해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