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주민”이란 ㆍ지방자치법ㆍ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수립ㆍ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① 주민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정책수립,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
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주민은 공주시의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ㆍ지방자치법ㆍ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7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게시
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
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