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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22754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주민의 공주시 행정에 관한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공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평등하게 공주시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참여해 소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과 공주시는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주민”이란 ㆍ지방자치법ㆍ 제16조에 따라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공주시의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과 공주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수립ㆍ개발과정에 있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주민참여에 따른 정책개발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정책수립,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정책소통의 목표

시장은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마련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설정
3. 주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수립
4.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마련

제7조

주민의 정책수립 제안

주민은 공주시의 주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

주민의 공청회 개최 청구

① 주민은 공주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청회 개최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ㆍ지방자치법ㆍ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했던 공청회와 내용이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70명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요정책에 대한 공청회 청구에 대해 공청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전통지

시장은 주민의 생활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중요한 공사, 사업,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2. 현수막 게시
3.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접전파
4. 그밖에 주민에게 알리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후 조사 결과 및 견해를 15일 이내에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