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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54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해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공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직무수행”이란 공주시에서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기소, 피소된 사건이 종결 또는 확정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수임비용
나. 인지대, 감정비용, 증인신청비용, 공증비용 등 그밖의 비용

제3조

지원대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

소송비용 지원금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소송비용은 심급별 5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2,2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소 전 수사 단계는 별개의 심급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고문변호사 및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급별 550만원을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19.>

제5조

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공무원 등의 소속부서는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서를 소송총괄부서에 공문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소송비용 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소송비용 지원금을 소송총괄부서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지원금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감봉 이상 징계를 받아 확정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수령한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지원받은 소송비용 지원금액 이내로 한다.
⑥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소송비용을 수령하지 못해 소송비용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직무관련 부서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