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①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 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이천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① 시장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ㆍ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