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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536

경기도 안산시규칙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시설 위치 및 입주기간

① 조례 제8조제2항 청년 창업지원시설 및 조례 제11조의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 지원시설 등”이라 한다) 의 위치 및 최대 입주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 기간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 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창업자에 대해 입주선정평가를 통해 재입주 승인할 수 있다. 단, 최대 입주기간은 이전 입주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1.>

제3조

입주자 선정 및 평가

① 제2조의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주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선정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창업 지원시설 등의 입지 및 구성 등에 따라 업종, 분야, 경력, 지역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에 따른 우수자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4조

입주자 의무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창업 지원시설 등의 제반 지침을 이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퇴거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그 밖에 창업 지원시설 등의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6조

입주부담금

① 시장은 창업 지원시설 등에 입주한 입주자에게 별표 2의 입주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별도 운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부담금 중 입주보증금, 관리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비 및 입주자 사업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창업 지원시설 등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획ㆍ보고하거나 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창업 지원시설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지침
2. 입주자 선정ㆍ관리 및 입주자 평가
3.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지원시설의 안전 점검관리 계획
4.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안 편성
5. 그 밖의 창업 지원시설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되었을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