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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3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3-14공포 2023-03-14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하며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노인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노인복지시설(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
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 기여자 등 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