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ㆍ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ㆍ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6. 지역 역사ㆍ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지역 청년ㆍ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ㆍ외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이스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상품개발 등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