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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753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2025.12.31.>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5.20.>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5.2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