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52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① 구청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발주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6.>]

제6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

현장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8조

부실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2.26.>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6.>
⑥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6.2.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1. 접수일자 및 공사개요
2. 부실공사의 신고개요
3. 처리 담당부서 및 향후 조치 계획
4. 긴급 안전조치 필요 여부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

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1.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
3.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부서 및 신고센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

부실벌점 부과

① 구청장은 제11조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에 따라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

제13조

입찰참가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제14조

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2.26.>]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