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란 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인건비 2.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물류비 3.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ㆍ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 4. 그 밖에 도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② 군수는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안군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ㆍ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나 사업장를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군수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